[인사쟁이] 부당 해고 보상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근이나 정근을 요건으로 하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발견된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대상기간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