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노동지청 6

[인사쟁이] 부당 해고 보상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근이나 정근을 요건으로 하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발견된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대상기간과 임금..

[인사쟁이]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1.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인사쟁이] 부당 해고란?

부당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