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이] 인사&HRD

[인사쟁이]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낭만백곰 2023. 3.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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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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