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이] 인사&HRD

[인사쟁이] 취업규칙이란?

낭만백곰 2023. 3. 1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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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就業規則)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平均賃金)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1賃金支給期)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또,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團體協約)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2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2항).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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