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저는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D업체의 총무로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하던 중 2023년 1월 17일 18시 32분에 경리 차장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D업체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 입니다. 2023년 1월 17일 18시 32분에 경리 차장이 D업체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로 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해고 통보를 하며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서 금일부로 정리하라면 서명을 요구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미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누구부다 열심히 일했으며, 수습 만료나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도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