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저는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D업체의 총무로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하던 중 2023년 1월 17일 18시 32분에 경리 차장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D업체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 입니다.
2023년 1월 17일 18시 32분에 경리 차장이 D업체의 대표이사의 남편으로로 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해고 통보를 하며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서 금일부로 정리하라면 서명을 요구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미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누구부다 열심히 일했으며, 수습 만료나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도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리 차장이 또 08:30에 또 불러서 대표 이사의 남편이 금일까지 정리하라고 했다고 재차 서명을 요구해서 2차로 거절을 하고, 대표이사 남편의 지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이 해고는 2023년 1월 17일 근무시간 이후에 해고 통보를 한 건 무효고 해고당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자 경리 차장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수원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와 달라고 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며 서류를 준비해서 수원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고 관련 통보를 받은 2일 동안 한 직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 이사의 남편이 제가 입사한 달부터 저를 해고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고 당일인 2023년 1월 18일에 회사와 공장을 둘러보면서 지나가는데 벨트실 반장이 나가면 꼭 노동부에 신고해서 2달치 급여 꼭 받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대표 이사의 남편한테 직원들 나쁘게 얘기를 안하고 좋게만 얘기한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냐며 말했습니다.
3개월이 될 때까지 부려먹을데로 다 부려먹고 이유없이 해고하려고 하는 것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해고 사유도 퇴사일일 2023년 1월 18일에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대표 이사의 남편은 본인과 안맞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말만 하면서 그래서 해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 해고 통보를 하였기에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1. D업체는 공장이라 복장이 자율인데 거의 직원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저는 청바지에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의 어두운 색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닌다고 혼냅니다.
대표 이사의 남편은 빨간색 골프용 바지에 일본 순사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그러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2. 일을 열심히 해도 꼬투리를 잡아서 폭언을 합니다.
생각없이 일한다. 이렇게 일하면 여기서 오래 못갈거고 어디 가서도 일 못할거라는 악담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합니다.
내 사위놈도 내가 짤랐고 딸년도 회사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면서 완전히 인격 모독을 합니다.
3. 뚱뚱하지도 않은데 뚱뚱하다고 살을 빼라고 합니다.
처음에야 농담으로 넘기지만 매번 정색하고 살을 빼라고 소리지릅니다. 완전한 인격 모독입니다.
4. 본인 기분이 안좋으면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직원을 소모품으로 알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깁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생활 침해]
1. 근로기준법 위반 : 사무실 및 공장, 기숙사내 어디에도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았음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2. 사생활 침해
① 회사 내부에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하고 김동기씨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CCTV 설치에 대한 직원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② 회사에 등록 된 모든 법인차량(배송, 영업용 차량)에 모두 GPS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원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법인차량에 블랙박스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GPS만 설치해서 직원들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